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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퇴사 후 마지막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정기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급여일보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14일 뒤라면 그날 지급할 수 있지만, 정기 급여일이 더 늦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미지급이면 자료를 남기고 진정

먼저 회사에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등도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불액 산정이나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인가요?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직서나 회사의 퇴직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과 날짜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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