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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고 전후의 상황을 나누어 기록해 두세요. 신고 자체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는 금지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회사가 해야 할 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관련자의 말을 듣고, 자료를 확인하는 등 객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내용과 조사 과정의 비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남길 자료

신고 날짜와 전달 방법, 회사의 답변,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인사발령, 업무 배제 지시, 평가 자료, 메신저와 이메일 등은 원본을 보존하고, 주변에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나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발생 시점,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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