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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효력과 작성 요령

돈을 갚으라는 요구나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거나 분쟁의 승패를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증명되는 것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빚졌다는 점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발송 전 확인할 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 거래 경위, 청구 금액과 근거,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떤 계약의 어떤 의사표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과도한 위협은 피하고 발송한 문서와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주소가 틀리거나 문서가 반송되면 도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확인하고, 반송 봉투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압류를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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