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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돌려받을까?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모으기

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갚겠다고 한 대화, 변제기와 분할상환 약속,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저장하고, 금액과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전달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나 증인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대여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청과 다음 절차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 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자료를 갖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와 청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것인지까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변제 약속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가 현금으로 일부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상환 날짜와 금액, 남은 잔액을 정리해 상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이후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받을 때마다 간단한 수령 확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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