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당시의 사유가 실제 거주였는지, 이후 제3자 임대가 있었는지,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면 남았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배상액
매물 광고, 중개업소 안내, 새 임차인의 입주 정황처럼 임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실거주 여부와 사정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 임대로 얻은 차임과 종전 차임의 차액에 해당하는 2년분, 실제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 시점,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개된 임대 광고나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안내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모으세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출입해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