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한 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기
법원에 신청서를 냈거나 명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그 권리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도 등기 후 요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투지 않도록 해지 통고와 도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