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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다면,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

통신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하자나 오배송처럼 판매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상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린 뒤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을 열어 상품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반품 불가 안내만으로 법정 철회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상품의 상태와 적용되는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품 신청은 했는데 판매자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일시와 내용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다시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상품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배송 조회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는 반품 상품을 받은 뒤 언제 환불해야 하나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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