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업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월급에서 바로 공제될까?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회사가 월급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임금 지급 문제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액을 정한 뒤 급여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임금 지급을 미루며 배상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등 예외가 있지만,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전액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과실, 업무의 성격, 회사의 관리·감독 상태,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 책임이 판단됩니다. 업무상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고려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수 한 번당 일정액을 배상한다거나, 어떤 경우든 손해 전부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있으면 동의한 건가요?

명세서에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제 사유와 동의 경위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배상하겠다고 서명했다면요?

문서의 내용과 서명 당시 상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근거와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