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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오갔다면 해제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증거이면서 일정한 경우 해제의 기준이 되지만, 언제든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지 확인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서류를 넘기는 등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이 시작됐다면 이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준비하거나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착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야

계약서에 해제 방법이나 위약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오간 경우에도, 계약서의 약정과 지급 경위에 따라 해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송금액만 포기하거나 돌려주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를 전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고,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서 조항,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계약금 해제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항상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서의 별도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계약금 해제 방식이라면 원칙적으로 배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액은 계약 내용과 지급 내역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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