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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 처벌,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 스토킹 범죄 형량, 스토킹 경찰 수사, 스토킹 혐의 대응,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스토킹처벌법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9:17:48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talkingact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7%81%EC%9E%A5-%EB%82%B4-%EA%B4%B4%EB%A1%AD%ED%9E%98%EC%9D%84-%EC%8B%A0%EA%B3%A0%ED%95%9C-%EB%92%A4-%EB%B6%88%EC%9D%B4%EC%9D%B5%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guid><description>직장 내 괴롭힘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신고 전후의 상황을 나누어 기록해 두세요. 신고 자체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는 금지됩니다. 신고를 받으면 회사가 해야 할 일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관련자의 말을 듣고, 자료를 확인하는 등 객관성을 갖춰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내용과 조사 과정의 비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남길 자료 신고 날짜와 전달 방법, 회사의 답변,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인사발령, 업무 배제 지시, 평가 자료, 메신저와 이메일 등은 원본을 보존하고, 주변에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시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나더라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료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발생 시점,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9:17:45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효력과 작성 요령</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B%8F%88%EC%9D%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ED%9A%A8%EB%A0%A5%EA%B3%BC-%EC%9E%91%EC%84%B1-%EC%9A%94%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B%8F%88%EC%9D%84-%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ED%9A%A8%EB%A0%A5%EA%B3%BC-%EC%9E%91%EC%84%B1-%EC%9A%94%EB%A0%B9/</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는 요구나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거나 분쟁의 승패를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증명되는 것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빚졌다는 점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처럼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발송 전 확인할 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 거래 경위, 청구 금액과 근거,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떤 계약의 어떤 의사표시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과도한 위협은 피하고 발송한 문서와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주소가 틀리거나 문서가 반송되면 도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소를 확인하고, 반송 봉투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에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압류를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6:13:24 GMT</pubDate></item><item><title>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83%81%EC%86%8D%EC%9E%AC%EC%82%B0%EB%B3%B4%EB%8B%A4-%EB%B9%9A%EC%9D%B4-%EB%A7%8E%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83%81%EC%86%8D%EC%9E%AC%EC%82%B0%EB%B3%B4%EB%8B%A4-%EB%B9%9A%EC%9D%B4-%EB%A7%8E%EB%8B%A4%EB%A9%B4-%EC%83%81%EC%86%8D%ED%8F%AC%EA%B8%B0%EC%99%80-%ED%95%9C%EC%A0%95%EC%8A%B9%EC%9D%B8/</guid><description>가족이 사망한 뒤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효과와 다음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면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할 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재산·채무를 조사하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절차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팔거나 나누고, 채무를 갚는 등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 안에 채무를 모두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이 다가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기한이 지난 뒤 채무 초과를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과 신고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Q2. 상속포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관련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54:06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86%EC%9D%B4-%EB%8F%88%EC%9D%84-%EB%B9%8C%EB%A0%A4%EC%A4%AC%EB%8B%A4%EB%A9%B4-%EC%96%B4%EB%96%BB%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나 다른 거래의 대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모으기 이체 내역과 함께 문자·메신저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갚겠다고 한 대화, 변제기와 분할상환 약속,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보관하세요.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저장하고, 금액과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전달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나 증인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대여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청과 다음 절차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다면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 달라는 요청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자료를 갖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와 청구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체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것인지까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변제 약속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대가 현금으로 일부 갚았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상환 날짜와 금액, 남은 잔액을 정리해 상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이후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거나 받을 때마다 간단한 수령 확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3:24:24 GMT</pubDate></item><item><title>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A%B2%BD%EC%B0%B0%EC%84%9C%EC%97%90%EC%84%9C-%EC%B6%9C%EC%84%9D%ED%95%98%EB%9D%BC%EB%8A%94-%EC%97%B0%EB%9D%BD%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EA%B2%83/</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A%B2%BD%EC%B0%B0%EC%84%9C%EC%97%90%EC%84%9C-%EC%B6%9C%EC%84%9D%ED%95%98%EB%9D%BC%EB%8A%94-%EC%97%B0%EB%9D%BD%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EA%B2%83/</guid><description>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당황해 바로 진술하기보다 사건과 본인의 신분부터 확인하세요.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권리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연락의 진위와 출석 목적 확인 전화를 건 사람의 소속·이름, 담당 부서, 사건번호와 조사받으려는 내용을 물어보세요. 의심스러운 연락이라면 문자에 적힌 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해당 경찰서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 중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가능한 날짜를 알리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면 진술 전 권리를 살피기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측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므로,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도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면 답변 범위와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전화로 한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와 가능한 일정을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인지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 및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49:41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월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0%84%EC%84%B8-%EC%9B%9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A%94%EB%8D%B0-%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고의 효력이 발생한 뒤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않기 법원에 신청서를 냈거나 명령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그 권리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도 등기 후 요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일부라도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사실을 다투지 않도록 해지 통고와 도달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42:32 GMT</pubDate></item><item><title>온라인 쇼핑 단순 변심,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7%EC%9D%BC-%EC%95%88%EC%97%90-%EC%B7%A8%EC%86%8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8B%A8%EC%88%9C-%EB%B3%80%EC%8B%AC-7%EC%9D%BC-%EC%95%88%EC%97%90-%EC%B7%A8%EC%86%8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반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다면,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나 매장에서 직접 산 물건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 통신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광고와 다른 상품이 왔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하자나 오배송처럼 판매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상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상품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고 판매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린 뒤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을 열어 상품을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반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반품 불가 안내만으로 법정 철회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상품의 상태와 적용되는 예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품 신청은 했는데 판매자가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일시와 내용을 보관하고,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다시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상품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배송 조회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는 반품 상품을 받은 뒤 언제 환불해야 하나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라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08:43 GMT</pubDate></item><item><title>퇴사 후 마지막 월급,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D%87%B4%EC%82%AC-%ED%9B%84-%EB%A7%88%EC%A7%80%EB%A7%89-%EC%9B%94%EA%B8%89-%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D%87%B4%EC%82%AC-%ED%9B%84-%EB%A7%88%EC%A7%80%EB%A7%89-%EC%9B%94%EA%B8%89-%EC%96%B8%EC%A0%9C%EA%B9%8C%EC%A7%80-%EB%B0%9B%EC%95%8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정기 급여일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급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기 급여일보다 퇴직 후 14일이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다음 급여일이 14일 뒤라면 그날 지급할 수 있지만, 정기 급여일이 더 늦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미지급이면 자료를 남기고 진정 먼저 회사에 미지급 항목과 금액, 지급 예정일을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기록 등도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불액 산정이나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인가요?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직서나 회사의 퇴직 처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회사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과 날짜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56:23 GMT</pubDate></item><item><title>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임대하면?</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B%92%A4-%EC%A7%91%EC%9D%84-%EC%9E%84%EB%8C%80%ED%95%98%EB%A9%B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7%91%EC%A3%BC%EC%9D%B8%EC%9D%B4-%EC%8B%A4%EA%B1%B0%EC%A3%BC%EB%A5%BC-%EC%9D%B4%EC%9C%A0%EB%A1%9C-%EA%B3%84%EC%95%BD%EA%B0%B1%EC%8B%A0%EC%9D%84-%EA%B1%B0%EC%A0%88%ED%95%9C-%EB%92%A4-%EC%A7%91%EC%9D%84-%EC%9E%84%EB%8C%80%ED%95%98%EB%A9%B4/</guid><description>임대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이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당시의 사유가 실제 거주였는지, 이후 제3자 임대가 있었는지, 임대차가 갱신되었다면 남았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와 배상액 매물 광고, 중개업소 안내, 새 임차인의 입주 정황처럼 임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실거주 여부와 사정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제3자 임대로 얻은 차임과 종전 차임의 차액에 해당하는 2년분, 실제 손해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와 임대 시점, 정당한 사유 유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개된 임대 광고나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안내 등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모으세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출입해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7:45 GMT</pubDate></item><item><title>중고거래 사기로 계좌이체했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 조치</title><link>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B%A1%9C-%EA%B3%84%EC%A2%8C%EC%9D%B4%EC%B2%B4%ED%96%88%EB%8B%A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A%B8%B0-%EC%9C%84%ED%95%9C-%EC%B2%AB-%EC%A1%B0%EC%B9%98/</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talkingactjudgemind.site/%EC%A4%91%EA%B3%A0%EA%B1%B0%EB%9E%98-%EC%82%AC%EA%B8%B0%EB%A1%9C-%EA%B3%84%EC%A2%8C%EC%9D%B4%EC%B2%B4%ED%96%88%EB%8B%A4%EB%A9%B4-%EB%8F%88%EC%9D%84-%EB%8F%8C%EB%A0%A4%EB%B0%9B%EA%B8%B0-%EC%9C%84%ED%95%9C-%EC%B2%AB-%EC%A1%B0%EC%B9%98/</guid><description>중고거래 상대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면, 대화와 송금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반환 방법도 살펴야 합니다. 증거를 보존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기 판매 게시글, 채팅 내용, 상대방 계좌·전화번호, 송금확인증, 배송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저장하세요.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니 주소와 화면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송금한 은행에 즉시 연락해 사기 의심 거래임을 알리고 반환 요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를 취소하거나 상대방 계좌에서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지는 상황과 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중고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자동 환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와 민사상 반환 청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확보한 자료와 송금 내역을 제출하세요. 수사 결과가 곧바로 피해금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확인되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상대방 정보와 증거를 확인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알고 있는 계좌번호, 연락처, 거래 내용과 송금 자료를 제출해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될 수 있지만, 확인이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은행이 송금액을 돌려주나요? 신고와 은행의 반환 절차는 별개입니다. 은행에 즉시 문의하되, 상대방 동의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만으로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9:08:52 GMT</pubDate></item></channel></rss>